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가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4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에 대한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우선 에스케이오션플랜트는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20건의 거래에 대하여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서면 없이 자사와 수급사업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발주서만을 발급하였다.
다음으로 4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들이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은 물론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도 발급하지 않았고 작업 종료 후(약 9∼100일 이후)에야 정산합의서로 대체해서 발급하였다.
이 사건은 수차례 공정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절되고 있지 않은 수정·추가 공사 관련 조선 업종의 서면미발급 행태를 확인하고 한 번 더 엄정하게 조치한 것에 의미가 있으며, 특히 최근 대법원 역시 수정추가 공사라는 이유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명징하게 확인하였다.(대법원 2024.11.28. 선고 2024두35125 판결 등)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여, 하도급법 위반 확인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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