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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와 농민생존권 위협하는 졸속적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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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작년(2024년) 말 쌀 과잉 생산 해소를 명분으로 벼 재배면적 8만 헥타르를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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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경기도청

농민들은 이러한 방안이 벼 재배면적 축소를 강제하는 강제 감축 제도라고 거세게 반발하였고, 농민들의 반발에 직면한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은 강제 감축이 아닌 자율 감축 방안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상황에 맞게 추진할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해명에 대해 농민단체와 지자체 공무원노조는 농식품부가 자율 감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실질적으로 감축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어 벼 재배면적 축소를 강제하는 방안이고, 농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보다 지자체와 농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며 강제 감축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벼 재배면적 감축 방안이 쌀값 하락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식량안보와 농민생존권을 저버리는 졸속적 방안이라고 보며, 식량안보와 농업소득 안정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자율적 수급 안정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언급하지만, 감축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의 공공비축미 배정을 축소하는 패널티 방식이며, 사실상 농민들에게 재배면적 감축을 강요하고 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전체 농가의 51.4%가 쌀을 재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농가의 농업소득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면서, 농민들의 작물 선택권 자율성을 침해한다. 또한, 식량안보를 비롯한 홍수 조절, 대기 정화, 수자원 함양, 경관가치 제공 등 쌀 재배를 통해 발생하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적정 농지면적을 150만 헥타르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현재의 경지면적 감소 추세와 농지규제 완화 등을 고려할 때 부족할 수 있다. 기후위기,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식량 공급망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쌀 생산 기반을 약화하는 정책은 식량안보를 크게 저해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사례는 최근 일본의 쌀 부족 사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2024년 식량·농업·농촌기본법을 25년 만에 대폭 개정하여 상시적인 식량안보 강화로 전환했다. 중국은 2023년에 식량안보보장법을 제정하여 2024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2024년 농업법 논의에서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지금, 벼 재배면적 축소는 식량안보에 역행하는 조치이다.

 쌀 수급 정책은 식량자급률 향상을 통한 식량안보와 농업소득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벼재배면적 감축 조치를 보면, 근래 있었던 쌀값 하락, 사전 생산조정과 시장격리를 중심으로 한 정책실패를 무마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려는 구차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가 주장하는 쌀 생산의 구조적 과잉상태 원인을 농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매년 들여오는 의무수입량 40만8700톤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경실련은 “쌀 문제는 농민의 생존권 및 국가의 식량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단기적 가격 등락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고, 쌀 가공품의 국내산 사용 확대, 쌀 소비 촉진 정책, 의무수입량의 사료용 전환, WTO 재협상 등에 노력해야 한다. 쌀 재고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안보 확보와 쌀 농가를 비롯한 농민의 농업소득 안정을 위한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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