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가 무서워서 월세로 왔는데 월세도 사기가 있다?

최근 들어 전세 사기 건수가 많아지면서 전세보다 월세 계약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월세 계약 건수가 많아지면서 월세 가격도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와중에 ‘신탁 부동산’을 악용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 이것만 보세요
신탁 부동산이란?
“소유자가 신탁 회사에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이전하는 것”
즉, 주택의 관리와 처분을 넘겨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높은 금액의 대출이 필요할 때 이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신탁 회사 동의 없이 세입자와 월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챙긴 뒤 잠적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일반 계약의 경우 [을구]에 소유자의 대출 이력이 나오고 [갑구]에는 ‘신탁’ 여부가 명확히 안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신탁 부동산인지 확인하려면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지만 중개사도 신탁에 관해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를 악용하여 집주인과 몰래 계약을 성사되게 하는 건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탁 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고 집주인과 계약을 하면 정상적인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월세 사기를 피할 수 있을까?
1. 신탁원부 확인하기
: 등기소나 인터넷민원서류서비스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소유권자와 임대 권한을 체크하세요. 신탁 회사 동의 없으면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2. 소유주와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주가 계약 당사자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대리인이라면 위임장을 꼭 확인하고, 집주인과 직접 통화해 보세요.
3. 보증금 입금은 신탁 회사로 입금하기
신탁 부동산이라면 보증금이나 월세를 집주인이 아닌 신탁사 계좌로 입금하세요.
4. 공인중개사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하기
: 중개사가 “괜찮다”라고 해도, 신탁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세요. 중개사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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