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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필요한데 병원이 폐업? 전자 시스템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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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지난 11월 27일(수)부터 전국 12개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 중요성

그간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각 보건소에서 출력물, USB 메모리, CD 등으로 보관 및 관리해왔다.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은 이러한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하여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2023년 10월부터 시작해 오는 2025년 6월까지 약 1년 8개월의 시간을 두고 구축하고 있다.

본래 의료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보건소 서류보관실로 진료기록을 이관하거나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자신의 진료기록이 필요할 때 발급받지 못할 수 있고, 진료기록 관리 부실로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는 실제로 발생해왔던 사례들이다. 진료기록이 개인 민감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자동 이관, 전자 보관시스템 구축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0년 의료법 개정을 추진, 휴업 또는 폐업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법」 제40조의 3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그런 다음 상용 전자의무기록 소프트웨어(EMR S/W)에 진료기록을 자동 이관할 수 있는 연계 기능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휴·폐업하는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등을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현재 그 다음 단계로 전자 이관된 진료기록을 보건소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포털 형태로 구축해, 의료기관의 휴·폐업 여부와 관계 없이 국민 개인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전국 12개 보건소 시범 운영 실시

서울은 서초구, 마포구, 강서구 보건소 3곳에서, 경기도는 부천시와 안산시 보건소 2곳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비수도권에서는 대전 유성구, 광주 광산구, 부산 부산진구 3곳에서 실시하며, ‘의료 취약지’로 분류된 경기 여주시, 충남 서산시, 전남 고흥군, 전남 해남군 4곳에서도 함께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보건소에서는 자동 이관기능이 개발된 상용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기록 전자 이관 절차 등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자동 이관기능이 개발된 시스템은 비트컴퓨터의 ‘비트U차트’, 유비케어의 ‘의사랑’ 2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 이관업무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본격적인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기 전 개선사항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하반기 정식 운영 예정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은 이번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 하반기 중으로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2개 소프트웨어에만 적용돼 있는 자동 이관기능을 7종으로 확대하여, 의원급 의료기관 약 88%의 전자의무기록(EMR)을 자동 연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진료기록부, 진단서,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처방전,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등 17종의 의무기록에 대한 온라인 발급 기능을 도입한다. 국민 입장에서는 필요할 때 병원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염민섭 원장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보험 청구 및 자격증명 등 국민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며, 보다 안전한 진료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 “의료기관이 폐업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자신의 진료기록을 언제, 어디서나 조회, 발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보건소 역시 방대한 양의 진료기록을 수기 보관하던 부담과 불편함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12월 1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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