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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중복으로 구독하지 마세요…공정위, 티빙-웨이브 합병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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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티빙과 웨이브 양사 간 ‘임원 겸임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다만 티빙과 웨이브의 결합 상품 출시로 구독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내년 말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공정위는 10일 CJ ENM 및 티빙 임직원이 콘텐츠웨이브주식회사(웨이브)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국내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현행 요금 수준을 내년 말까지 유지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번 기업결합 신고회사인 CJENM과 티빙이 속한 기업집단 ‘CJ’에서는 OTT 서비스 티빙을 제공하면서 방송콘텐츠 제작, 영화 배급 등 OTT 동영상 콘텐츠 공급 사업을 하고 있다. 상대회사인 웨이브가 속한 기업집단 ‘SK’에서는 OTT 서비스 웨이브를 제공하면서 이동통신, 디지털 유료방송 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심의하면서 △OTT 서비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독료 인상 우려가 있는지 △CJ 소속회사가 콘텐츠를 티빙 및 웨이브에만 공급해 경쟁 OTT 사업자가 콘텐츠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지 △SK 소속회사가 이동통신 및 유료방송 서비스와 OTT 서비스의 결합판매를 통해 경쟁 OTT 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국내 OTT 시장에서 티빙과 웨이브 간의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구독료 인상 및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티빙, 웨이브가 결합할 경우 OTT 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 업체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OTT 시장 내 시장 집중도가 증가해 가격 설정 능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티빙, 웨이브에 대한 충성 구독자층이 상당하고 독점 콘텐츠 제공으로 인해 구독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낮은 편에 속한다. 티빙과 웨이브를 각각 이용할 수 있는 단독상품을 없애고 티빙 및 웨이브 결합상품만을 출시해 구독 요금이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OTT 시장에서 각 OTT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가 동질적이지 않고 차별화돼 있어 티빙과 웨이브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 채널, 한국프로야구 리그(KBO) 독점 중계 등의 선호가 높은 구독자의 경우 결합상품의 출시로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경쟁 OTT 서비스로의 구매 전환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OTT 시장에서의 구독료 인상 등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우선 티빙과 웨이브는 각 사가 운용하고 있는 현행 요금제를 내년 말까지 유지해야 한다. 이 기간 티빙과 웨이브를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할 경우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 서비스 내용이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고 내년 말까지 신규 출시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통합 OTT 동영상 서비스 출범 이전에 현행 요금제에 가입된 소비자는 현행 요금제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요금제에 가입돼있던 소비자가 통합 OTT 동영상 서비스 출범일 이후 해당 서비스를 해지했다가 해지 시점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현행 요금제 재가입을 요청할 때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OTT 사업자 간 수평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인상 효과 등을 차단해 구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콘텐츠 수급·제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업결합 취지를 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OTT 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 혁신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OTT 시장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결합은 지난해 8월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활용해 행태적 조치를 부과한 첫 사례다. 올해 3월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기업결합 건은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통해 자산 매각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한 첫 번째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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