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대두 이소플라본’ 등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평가는 2024년 안전성·기능성 재평가 필요성이 인정된 9종의 원료에 대해 진행됐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비롯한 2종의 원료는 구토와 황달, 간 수치 상승, 메스꺼움, 소화불량 등의 이상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안전성 및 기능성을 재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대두 이소플라본을 비롯한 7종의 원료는 기능성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로서, 과거 자료 및 기능성 인정 이후 정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했다. 재평가 대상이 된 9종 원료는 다음과 같다.
1. 대두이소플라본 2. 구아바잎 추출물 3. 달맞이꽃종자 추출물 4. 레시틴 5.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6. 뮤코다당·단백 7.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8.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9. 콜라겐펩타이드 |
재평가 결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경우 ‘제조 시 유의사항’과 ‘섭취 시 주의사항’이 추가됐다. 제조업체의 경우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다른 원료와 함께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항이 추가 적용된다. 소비자 역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섭취하지 말 것’이라는 사항이 추가됐다.
한편, 재평가 결과 기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은 기능성 원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레시틴’의 납 규격을 5.0mg/kg 이하로 강화 조치했다.
이번 재평가 대상이 된 기능성 원료들의 이상사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각 원료별 민감할 수 있는 연령층, 알레르기 체질 등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도 추가한다.
식약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2017년부터 매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24년까지 총 82개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했으며, 그중 81개 원료에 대해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재평가 대상 및 상세한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하단 표를 참조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www.mfds.go.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5년 1월 7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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