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 매입 2년 새 20% 늘어
외국인 부동산 취득, 사전 허가제 법안 발의

최근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이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더 심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은 대출 규제는 물론 다주택자 규제 등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사전 허가제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을)은 전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보유할 때 단순 신고를 하도록 한 현행법을 사전 허가를 받도록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내국인은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 다주택자 중과세 등 복합적인 규제를 피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면서 규제는 더욱 촘촘해졌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소지나 호적이 없어 다주택자 규제 적용이 사실상 어렵고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적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 국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금 출처에 대한 심사 역시 내국인과 비교해 실제 심사 강도나 실효성에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규제의 빈틈을 이용해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은 꾸준히 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10만216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말과 비교해 9.6% 가량 늘었으며, 2022년 말보다는 20% 가량 증가한 규모다.
외국인 임대인 규모도 덩달아 늘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외국인 임대인은 8655명이었다. 특히 서울 지역이 4150명(47.9%)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에서도 강남구(469명), 송파구(394명), 서초구(326명) 등 순으로 강남3구 비중이 컸다.
이 같은 상황에 내국인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커졌다. 김 의원이 전날 발의한 법 개정안은 이 같은 불만을 인식,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미리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매입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 개정안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명시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고자 할 경우 국가가 내국인에게 부과하는 규제 수준을 고려해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매년 1회 이상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실태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관리가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는 각종 대출을 틀어막고 외국인에게는 아무 제약 없이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역차별”이라며 “국민이 집을 사기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외국인은 더 쉽게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게 하는 실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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