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입금일에 대한 질문이 잇따르고 있다. 신청 수단에 따라 실제 지급일도 달라져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23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 또는 8인 국민이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는 날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고 있으며 첫 주에는 요일제를 운영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기본 15만 원이며 한부모가정과 상위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 원이 추가돼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수단에 따라 지급 시점도 다르다.
신용·체크카드나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할 경우 익일 자동 충전된다. 즉, 오늘(23일) 신청하면 내일(24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당일 수령할 수 있다. 단, 일부 지역에서는 수령일 안내를 따로 받을 수도 있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한편, 21일 첫날에만 697만 명(전체 대상자의 약 14%)이 신청을 마쳤고 1조 2700억 원 넘는 금액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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