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다 유급 처리된 의과대학 학생 약 8000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본과 3·4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해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이 참여하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제안한 학사 운영 방안을 수용한 것이다.
의총협은 앞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논의를 거쳐 1학기 수업에 불참해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들이 2학기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하고, 정부에 해당 입장을 전달했다.
현행 다수 의과대학은 연 단위로 학사를 운영하는 ‘학년제’를 채택하고 있어, 유급 시 2학기 복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의총협은 교육부와 협의해 학사 제도를 ‘학기제’로 전환하고, 복귀 학생이 2학기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귀 학생들은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이수하게 되며, 예과와 본과 1·2학년생은 내년 3월 정상 진급하고, 본과 4학년생은 내년 8월 졸업할 예정이다. 본과 3학년생의 경우 2027년 2월 또는 8월 졸업이 가능하도록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 조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일정에 맞춰 본과 3·4학년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사 면허 발급과 관련된 절차는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일정 조율을 통해 원활한 시험 진행이 가능하도록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에 대해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 반대’ 청원이 올라와, 이날까지 6만4000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의대생들이 올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에 학년 간 교육이 중첩되는 ‘트리플링’ 문제로 인한 혼란과 의료인력 배출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복귀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 강의 운영 등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공립·사립대 구분 없이 재정적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복귀하지 않은 학생과 기존 복귀 학생 간 형평성 확보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급 처리 여부는 각 대학 학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학칙에 따른 행정 처리를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제적 대상자의 경우 총장 재량에 따라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이번 조치에 대해 “대학 자율성과 책임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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