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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개체 수 감소에 도움이 될까..” 몇 달 전부터 검토 중인 반려견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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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 수단으로 보유세를 검토 중이며, 반려동물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왜 지금 보유세 논의가 나왔을까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앞두고, 정부는 반려동물과 보호자 간 책임 있는 관계 정립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보유세’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유기동물 방지와 공공비용 분담이라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유기동물 구조·관리, 공공장소 청결유지 등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을 반려인과 나누겠다는 목적입니다.


찬성 측: 책임감 높이고 복지재원 만들자

보유세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반려동물도 가족인 만큼, 키우는 데 따른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웁니다. 등록된 보호자에게 일정 금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공공 펫파크 설치, 반려동물 문화교육 등에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특히 독일은 반려견에 대해 지방세 형태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세금은 반려동물 복지 관련 시설과 교육에 사용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입양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대 측: 세금 부담이 오히려 유기 증가로 이어질 수도

반면 보유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이미 사료, 병원비, 용품 비용 등으로 지출이 많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까지 부과된다면, 부담을 느낀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을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다마리 가정이나 농촌에서 키우는 경우, 세금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유세를 걷기 전에, 그에 걸맞은 혜택과 제도적 기반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외처럼 될 수 있을까?

독일의 경우, 한 마리당 연 평균 10~20만 원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며, 두 번째 반려견부터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는 반려동물 등록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상황에서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반면 한국은 반려견 등록률이 아직 50%를 조금 넘는 수준이며, 반려묘는 등록 의무조차 없습니다. 등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걷겠다는 건 시기상조라는 시선도 많습니다.


과제는 등록제 정착과 공감대 형성

보유세 논의가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선행 과제가 많습니다. 우선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확한 보호자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야 합니다. 세금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도는 시작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보유세’라는 명칭 자체도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등록비’, ‘책임양육 기금’ 등의 중립적인 표현으로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과 보호자와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제도 정착이 가능할 것입니다.


차등 적용과 목적세 구조도 필요

세금이 단순히 걷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쓰이는지도 중요합니다. 유기동물 관리, 공공시설 확충, 반려동물 행동교육 등 명확한 사용처가 보장돼야 보호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마리 보호자, 고령층, 저소득 가구에는 감면 혜택이나 차등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적 고민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요약

  • 정부, 동물복지 계획과 함께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 중
  • 찬성 측: 책임감 강화, 유기동물 문제 해결, 복지재원 확보
  • 반대 측: 세금 부담, 유기 증가 우려, 제도 기반 미비
  • 독일 등 해외 사례는 등록제와 혜택이 뒷받침된 상태
  • 한국은 등록제 정착, 명칭 개선, 공감대 형성이 선행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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