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네이버]](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8/CP-2024-0091/image-f9641e5c-7a19-484f-aeee-4334f78cc928.jpeg)
개천절, 추석, 한글날이 이어지며 긴 연휴가 예상되는 가운데, 10월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10월 3일(금) 개천절을 시작으로 5~7일(일~화) 추석 연휴, 8일(수) 대체공휴일, 9일(목) 한글날까지 총 7일의 황금연휴가 이어진다.
여기에 10월 10일(금)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11~12일 주말까지 합쳐 최대 10일간의 휴식을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주로 내수 활성화 및 국민 휴식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27일 임시공휴일의 경우, 해외여행객은 297만명으로 전월 대비 9.5%,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국내 관광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7.4%,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 휴식권 보장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로 인해 2024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약 35%에 해당하는 1천만명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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