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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50만 원 송금하면 증여세?”…국세청 공식 입장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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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I 금융감시·소액 송금 과세, 법적 근거 없어”
치료비·생활비·교육비 등 사회 통념상 지출은 비과세
세금 관련 허위 정보 매년 반복…법적 대응 가능성 경고

최근 유튜브와 SNS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가족 간 50만 원 송금 시 증여세 부과’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국세청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국세청은 “AI로 개인 금융거래를 감시하고, 가족 간 소액 이체를 포착해 세금을 매긴다는 내용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며 강력히 부인했다.

국세청은 12일 공식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세청이 AI를 활용해 개인의 금융거래를 상시 감시한다는 주장이나, 가족 간 소액 이체 거래를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AI 기반 금융거래 감시는 현재 법률상 근거도 없으며, 국민의 금융정보는 ‘금융실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이 같이 강하게 반박에 나선 이유는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2025년 8월부터 국세청이 인공지능(AI) 기술로 모든 개인 금융거래를 실시간 감시한다”는 주장과 함께 “가족 간 50만 원만 송금해도 포착돼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AI 분석 시스템이 송금 내역을 자동 선별·분석한다’는 등 구체적인 표현을 덧붙여 사실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확산 속도가 더 빨라졌다. 일부 영상은 수만 건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등록금이나 학원비를 대신 납부하거나, 자녀 결혼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질병 치료를 위한 병원비, 생활 유지에 필요한 월세나 공과금 지원 등도 비과세 항목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지출이라 하더라도 금액·형태·용도가 사회통념 범위를 벗어날 경우 과세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개별 사안별로 국세청의 해석과 판례에 따라 달라진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여자가 누구인지,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 범위와 세율이 달라진다. 가족 간 금전 이전의 경우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즉, ‘50만 원 송금’ 수준의 거래는 법적으로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세금과 관련한 가짜뉴스는 매년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2023년에는 ‘계좌 간 이체만 해도 과세한다’는 유사 루머가 퍼졌고, 2024년에는 ‘현금 100만 원 이상 입출금 시 자동 세무조사’가 실시된다는 허위 정보가 돌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제도는 복잡하고 국민의 관심이 높아,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도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며 “SNS와 유튜브에서 보게 된 세금 관련 정보는 반드시 국세청 홈페이지나 공식 보도자료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허위·왜곡된 정보는 국민 불안과 세무당국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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