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십 년간 전 국민을 상대로 국유지에 불법 점유‧영업을 이어온 대표 관광지는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이다. 을왕리 일대는 해변을 따라 조개구이·횟집 등 음식점 수십 곳이 늘어서 있으며, 이들 업소 대부분이 정부 소유 국유지(현황도로, 공유수면 등)를 ‘무단 점유’해 식당 전용 주차장이나 무허가 건물로 사용해왔다. 현장에서는 식당 이용자에게만 주차를 허용하고, 일반 관광객에게는 입차를 차단하거나 안전고깔(라바콘)로 ‘내 땅인 듯’ 관리하는 행태가 만연하다.

‘주차장=국유지’에도 불법 점유, 호객행위 등 반복
을왕리 해수욕장 백사장 앞 약 500m 구간, 여러 식당 앞에 줄지어 위치한 광범위한 주차장 부지는 실은 사유지가 아니라 정부(국토교통부, 도시개발공사 등)의 공유지‧국유지다. 하지만 현실에선 식당 업주들이 안전고깔을 두고, 식당에서 식사할 때만 주차를 허락하며, 주차장을 불법 식당전용 공간으로 운영한다. 도로법상 현황도로 내 적치물 설치·영업행위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관행적으로 수십 년간 방치됐다.

불법 건축물‧무단 점유, 행정 단속 미흡
식당·카페·샤워장 등 일부 건물은 애초 주택에서 상가로 불법 전환 또는 무허가 증축, 무단 점유 영업을 하다가 수십 년간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도 영업을 이어왔다. 최근 중구청 집계에 따르면 을왕리 일대 불법 건축물은 60건 이상, 특정 지역엔 30동 이상 집중되어 있다. 관할 지자체는 원칙적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연 1회)과 변상금(사용료의 120%)을 부과할 뿐, 철거 명령은 거의 집행되지 않았다. 업주들은 벌금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커서 수년째 반복된 위법 영업이 유지되고 있다.

‘관행적인 유착’과 단속의 유명무실
지난 20년간 국유지 무단 점유 영업은 관행적으로 방치됐으며, 단속 공무원까지 현지 업소와 유착되어 온 정황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에서는 관청 집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고, 최근에야 개선 작업과 단속 소식이 알려졌으나 강제 행정대집행 대신 변상금 회수만 반복되는 ‘임대료 자동 징수 구조’가 고착됐다.

관광객 피해·민원·경제적 악영향
을왕리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은 주차 문제, 호객행위, 안전사고 위험, 과도한 서비스 요금 등 다양한 피해를 겪는다. 주차장으로 안내받거나 건물 구역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일부 업주는 관광객 차량을 막거나 주차료 요구, 또는 무단 점유 공간 내 사고 발생 시 책임 회피하는 사례까지 나타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긴 하나, 불법 구조가 반복되며 신뢰‧편익 저하로 원성이 커졌
다.

“단속·개혁 필요” 공익‧제도 논쟁
중구청 등 행정당국은 최근 불법 업소, 무허가 건물, 국유지 무단 점유 현황 파악에 나서 실제 정비·철거·경제적 불이익 조치 등 공개계획을 밝혔다. 전문가‧시민단체는 “관행적 유착을 끊고, 국유지·공유지 활용 구조 바로잡기로 관광공간의 공공성‧투명성‧합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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