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4억 ‘먹튀’…외국인 임대인의 전세금 미반환 사고 급증
지난 4년간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 243억 원에 달한다. 외국인 임대인이 출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한 보증금을 회수하기 매우 어렵고, 실제 회수율은 대위변제액 160억 원 중 고작 2%(3억 3천만 원)에 머물러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국적별 ‘먹튀’ 규모 중국인 임대인이 최다
HUG 자료에 따르면, 보증금 먹튀 외국인 임대인 43명 중 절반을 넘는 27명이 중국 국적이며 이들에게 미회수된 채권은 84억 5천만 원으로 전체의 54%에 달한다. 그 외 미국 8명(53억 1천만 원), 캐나다 2명(7억 6천만 원), 일본 2명(4억 6천만 원), 네팔·필리핀·태국 등의 임대인도 수억 원 규모를 미상환한 상태다.

연락두절·출국 사례 집중, 실질 회수 ‘불가’
대위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43명 중 22명은 법적 지급명령·공시송달 등 모든 절차를 밟아도 연락이 두절된 ‘미회수 상태’다. 자국으로 출국하거나 소재 불명인 경우가 많아 HUG는 매월 유선 연락을 시도하지만, 최근 통화에 성공한 6명마저 자금 부족을 이유로 상환 불가를 밝힌 실정이다.

사례와 현장, ‘먹튀’ 후 경매로 회수한 금액도 절반
예를 들어 캐나다 국적 임대인은 2022년 임차인에게 1억 1,500만 원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위변제 후 주택을 경매에 부쳐 8,700만 원만 회수했다. 보증사고 이후 적절한 재산 조사·압류도 미진해 채권 회수율은 사실상 낮다. 특히 고액 보증금을 떼먹은 뒤 자국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세입자는 사실상 맞서 싸우기 어렵다.

제도 개선 요구 국적·비자 공개, 보증금 예치 방식 도입
국회·HUG는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비자·체류 기간 공개, 보증금 일부 은행 예치, 출국 제한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현행 HUG 규정에 채무자 재산조사 조항이 있지만,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외국인 집주인, 보증금·출국 조건 ‘꼭’ 확인해야
국내 주택 임대시 외국인 집주인이라면 반드시 보증금 반환 및 신분 확인, 예치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경고가 강해지고 있다.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한 일부 외국인 임대인으로 인한 피해가 84억을 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질적 상환 대책, 예방장치 도입 없이 피해자 구제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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