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NS 캡처]](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10/CP-2024-0091/image-5f346ae5-ff2d-415d-825e-9a14d66180ce.jpeg)
지하철 2호선에서 한 승객이 보쌈과 김치, 국까지 꺼내 식사하는 장면이 온라인에 퍼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5일 SNS에는 “2호선에서 식사하는 사람을 봤다”며 “보쌈에 국물, 김치까지 펼쳐놓고 먹고 있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여성 승객이 좌석에 앉아 무릎 위에 반찬을 올려놓고 식사하는 모습이 담겼고 바닥엔 음식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온라인에서는 “냄새나는 음식을 대중교통에서 먹는 건 민폐다”, “공공장소 예절이 없다”는 비판과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었을 수도 있다”, “지하철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이해의 목소리가 엇갈렸다.
현행법상 지하철 내 음식 섭취를 직접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에 따르면 불결하거나 악취로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은 열차 내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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