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피해자 유족 측 제공]](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10/CP-2024-0091/image-7a8db6e5-b83a-4671-bb95-246f2bfdc041.jpeg)
지난해 여름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양에게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부 중 아내가 사망한 점을 중대한 결과로 판단했다. 또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양 측은 “자전거를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원 내에서 무면허 상태로 제한 속도를 넘긴 채 2명이 함께 킥보드를 운행한 행위가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았다.
다만 A양이 미성년자이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 일부 참작됐다.
유족 측은 이번 1심 판단을 토대로 항소 의견서 제출과 별도의 민사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A양은 2024년 6월 8일 친구 B양과 전동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이동하다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 중 아내가 숨졌다. A양 뒤에 탄 B양은 무면허 운전에 대해 범칙금 10만원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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