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11/CP-2024-0091/image-8c8b32b1-6069-48f1-a12f-4812fa14d4a0.jpeg)
부산에서 뇌병변 장애가 있는 친형을 돌보던 60대 남성이 형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범행에 취약한 형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해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피고인 측은 “홀로 지내던 형을 데려와 함께 생활하며 치료를 받게 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며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호소했다.
배심원 9명은 징역 7년에서 12년 사이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31일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평의 결과 징역 10년 의견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징역 7년이 2명, 징역 12년·8년이 각 1명이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9일 부산 사하구 자택에서 친형 B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 당시 A 씨는 “형도 힘들고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그만 사십시오”라고 말하며 술을 마시던 중 “형이 삶을 이어가는 것이 무익하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 씨는 2006년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고, 강원 인제에서 홀로 생활해왔다.
A 씨는 올해 4월 형을 부산으로 데려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지만, B 씨가 잦은 실종을 반복하자 감정이 격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을 인정했으며 이번 재판은 사실상 양형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다.
형법 제250조 1항은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한다. 재판부는 필요할 경우 감경을 통해 징역 2년 6개월까지 낮아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나 무기징역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 상태였으며, 이혼과 실직 이후 상태가 악화됐다는 점도 제출됐다. 변호인은 “형을 부산으로 데려온 뒤 피부과 치료와 대장·위 내시경까지 본인 비용으로 받게 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수한 점과 심신미약 가능성도 양형 요소로 제기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형을 돌보는 데 대한 조언이나 도움을 충분히 구할 수 있었지만 화를 참지 못해 살해했다”며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A 씨의 음주 폭력 전력 등을 제시하며 재범 가능성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 112에 ‘1시간 뒤 형님을 죽일 테니 뒤처리를 부탁해 달라’고 신고한 점, 범행 후 지인과 동생에게 ‘형을 죽였다’고 말한 점 등을 보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형을 데려와 치료를 받게 하는 등 돌봄 노력이 있었던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울·알코올 문제 등 정신적 요인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배심원단 의견을 반영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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