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법원]](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11/CP-2024-0091/image-46f64330-a4dd-4d17-bc05-4312adc7f7ad.jpeg)
아동에게 청소용 막대를 휘둘러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돌봄시설 직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 63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강원도 내 한 커뮤니티센터 실내놀이 공간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B양 6에게 “왜 인사를 안 하냐”며 먼지청소용 막대를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B양이 놀라 달아나자 이를 따라가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했고, 다른 성인이 함께 있던 상황에서도 등을 향해 막대를 휘둘러 정서적 고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A씨는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단순한 청소 동작일 뿐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사건 하루 전 A씨가 B양의 어머니 C씨와 장난감 반입 문제를 두고 언쟁을 벌였던 사실이 드러났고, 사건 당일에도 “버릇을 고쳐야겠다”는 말을 주변에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B양이 다시 시설을 방문하자 A씨는 아이를 쫓아다니며 막대를 휘둘렀고, C씨가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같은 행동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A씨가 의도적으로 아동에게 정서적 위협을 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한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용서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형을 높여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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