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병규 소속사 제공]](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11/CP-2024-0091/image-c4e07c44-1484-4c13-803e-028b0c9e23f5.jpeg)
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재판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낸 약 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병규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씨의 폭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 역시 조병규 측이 부담하게 됐다.
조병규 측은 A씨의 글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으며 광고와 드라마, 영화, 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총 약 4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위자료 2억원을 포함한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허위 사실임을 인정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A씨가 게시글을 삭제한 행동에 대해서도 허위 인정이 아니라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판단했다.
조병규 측이 제출한 지인 20여 명의 진술서 역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모두 조병규와 국내에서 관계가 있는 인물들이라며 뉴질랜드에서 발생했다는 사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질랜드 유학 시절 동행한 지인들의 진술 역시 친분 관계가 강해 중립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안은 2021년 2월 A씨가 SNS를 통해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병규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간식 구입과 노래방 비용을 대신 결제하게 하거나 우산과 마이크로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했고, 조병규 측은 이를 부인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조병규는 영화 ‘숨은 돈 찾기’를 통해 활동 재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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