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11/CP-2024-0091/image-488ea210-efc5-483f-9ca5-79e0aea3e8a8.jpeg)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신 채 과속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해 60대 여성 등 2명이 숨진 사건의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동승자 B씨(24)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이 선고됐으며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차 운전자와 동승자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동승자 3명이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A씨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새벽 군 복무 중인 아들의 면회를 가던 피해차 운전자는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며 “순식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고통을 헤아릴 수 없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3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된 지 일주일 만에 면허 없이 범행했다”며 피해 회복 노력 또한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동승자 B씨에 대해 법원은 “B씨는 자기 차 스마트키를 만취한 한명에게 주면서 운전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했다”며, 그 결과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석방된 지 2개월 만에 다시 범죄에 연루된 점, 당시 또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이었던 점 등도 불리한 요소로 반영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만원, B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고는 지난 5월8일 오전 4시25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시속 135㎞ 속도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QM6 차량과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QM6 운전자 C씨(60대 여성)와 A씨 차량에 타고 있던 D씨(24)가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 등 20대 5명은 소주 16병을 나눠 마신 뒤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었고, 이미 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D씨의 강요로 인해 음주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운전자 C씨는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면회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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