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광주 서부경찰서 제공]](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11/CP-2024-0091/image-e2fab99a-55d0-486b-bbde-5b108b3114a9.jpeg)
마세라티 차량을 몰고 난폭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그대로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새벽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배달 일을 마치고 귀가 중이었으며 뒤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가 숨졌다.
사고 직후 김씨는 지인들에게 연락해 사고 사실을 숨기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는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도망가야 하니 대전까지 차량으로 태워달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야 하니 대포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건 은폐와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주치사에 대해서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실제로 섭취한 알코올 양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음주량은 추정치에 불과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행위는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과정으로 보고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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