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무리하는 방식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자신이 미리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고 서약하고 실제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건수가 5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증가가 아닌, 말기 의료현장에서 ‘자기 결정 존중’이라는 인식이 점차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왜 “연명의료 거부”를 택하는 사람이 많아졌나

연명의료란 회생 가능성이 없거나 의학적으로 치료 효과가 희박한 상태에서 시행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러한 치료를 무조건 연장하는 게 옳다고 여겼지만, 제도 시행 이후 환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누적 연명의료 유보·중단 건수는 약 45만 건이며, 그중 환자가 직접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라 중단된 건수가 5만 13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중단된 비율은 제도 초기인 2018년 약 32.5%에서 최근엔 약 52.4%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단순히 통계상의 변화가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이 의료현장에도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사전 연명의료 거부’ 어떻게 진행되나?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 19세 이상 누구나 작성 가능한 문서로, 나중에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힌 것입니다.
2.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사의 판단 후, 환자 또는 가족의 동의 또는 본인의 서약이 있어야 연명의료 거부 결정이 이뤄집니다.
3. 서약만 하면 끝인가요?
서약만으로 자동 이행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상황이 되었을 때 의료진이 확인하고 적절한 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4. 언제 작성해야 할까요?
건강한 상태일 때 작성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가족과 의료진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마무리의 선택

누구나 언젠가 마주하게 될 ‘생의 마지막 순간’. 사전 서약이라는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니지만, 내가 원치 않는 치료로 고통받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