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출처=픽사베이]](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11/CP-2024-0091/image-d69f7586-e259-4f76-a09a-4e1e2590030f.jpeg)
주차관리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A씨에게 모욕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시동을 끄고 이동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70대 주차관리원 B씨에게 “개가 차에서 혼자 있다가 죽으면 보상해 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발언 직후 B씨가 A씨의 손목을 잡아당겼고 이를 본 A씨의 남자친구 C씨가 차량을 움직이는 등 양측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주차장에는 다른 직원과 이용객들도 함께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존엄한 인간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방식으로 심한 모욕을 했다”며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도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B씨에게는 폭력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으며 C씨 역시 같은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받았다.










댓글8
나만 이해 못하는게 아니였네
ㅋㅋ 한 참 봤어요~^ A 씨 B씨 C씨~^ ㅋ 결로은 a씨랑 b씨랑 150 벌금? 그래서 결론이 몰까요? ㅡ즉 말씀하시고 싶은게 무엇인지 그것이 없다면 퍀트라도 일목요연하게 좀 전달 좀 ~^ ㅎ
AI가써도 이보다는 잘쓰겠다. 요즘 기자는 발로 글을써도 되나
흠...
모욕한 사람이랑 그 주차관리원이랑 형량을 똑같이 하면 또 이런 일이 생길지도
대단하다
기사는 그냥 돌려까는건가요?? 생각이없나요?? 기사 내용을보면 모욕죄를 범한 A씨는 아무런 형량이없고 B씨가 오히려 폭력으로 150만언구속에 C는 70만원벌금?? A씨는 뭐 모욕햇다며서 벌금이없어요??/ 참내 잘돌아간다. 기사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