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북 전역으로 확산된 대형 산불의 발화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피고인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받았다.
![[사진=경상북도 제공]](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11/CP-2024-0091/image-dc94c598-83f2-464a-938f-7da865f45019.jpeg)
6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1단독 심리에서 검찰은 과수원 임차인 정 아무개 씨 62세와 성묘객 신 아무개 씨 54세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고 형량이다.
정 씨는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소재 과수원에서 농업 부산물을 태우다 불길이 주변 산림으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신 씨는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성묘를 하던 중 묘역 인근 나무에 불씨가 옮겨 붙었고 불길이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두 곳에서 발생한 화재는 서로 맞물리며 규모가 급격히 커졌고 이후 경북 여러 지역으로 번져 대규모 피해를 남겼다.
재판에서 두 피고인 측은 고의성 부재와 사고 경위를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불을 끄고 현장을 떠났음에도 산불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후회를 표하고 같은 날 다른 지역에서도 별도의 발화가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신 씨 측 변호인은 최초 신고자로서 현장에서 진화 활동을 시도했으며 산불이 대형화될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여러 차례 물을 뿌려 불을 진압했다고 판단했으나 이후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며 지역 사회에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신 씨 역시 자신의 부주의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용서를 구하고 남은 삶을 속죄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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