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outube '이상한 과자가게']](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11/CP-2024-0091/image-cfd33cac-042b-4005-9679-51acafe557bd.jpeg)
광장시장에서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한 손님에게 상인이 임의로 고기를 섞은 뒤 1만원을 요구한 일이 공분을 산 가운데 해당 노점이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11일 광장시장 상인회는 문제의 노점에 대해 전날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구독자 151만 명 규모의 유튜브 채널 이상한 과자가게에 광장시장에서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했으나 상인이 값을 1만원으로 요구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버가 이유를 묻자 상인은 “고기랑 섞어 놨잖아 내가”라고 답했다. 유튜버는 자신은 고기를 섞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광장시장 내 일부 노점은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지자체 관리에서 벗어나며 징계는 상인회가 결정한다.
상인회는 지난 6일과 10일에 종로구청과 협의한 뒤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노점은 상인회에 조속한 징계를 요구하며 스스로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상인회는 이번 조치가 내부 규정보다 높은 수준의 중징계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경각심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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