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에어]](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11/CP-2024-0091/image-4cc798ac-4ff5-49ae-8b82-5ab02b12b558.png)
운항 중이던 여객기에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해 기내에서 격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1시 부산을 출발해 세부로 향하던 진에어 LJ073편에서 승객 A씨가 승무원을 폭행했다.
A씨는 먼저 다른 승객과 말다툼을 벌였고 이를 말리던 승무원에게 손까지 뻗은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당한 승무원은 얼굴에 피가 나고 멍이 드는 등 눈에 띄는 상처를 입었다.
기내에서는 즉각적인 진정 조치가 이뤄졌고 항공사는 A씨를 별도 좌석으로 옮겨 격리한 채 비행을 이어갔다. 항공기는 비상착륙 없이 세부에 도착했으며 승무원들은 현지 공항경찰대에 A씨를 넘겼다.
항공보안법 제43조는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해 안전을 침해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을 규정하고 있다. 진에어는 “이번 사안이 안전과 보안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며 “법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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