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11/CP-2024-0091/image-62707ab4-317a-4628-85c0-c2c273e5b3d7.jpeg)
법무부가 가수 김호중에게 금전을 요구한 민영교도소 직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21일 법무부는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김호중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협박에 해당하는 발언도 했다는 사실을 조사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소망교도소장에게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동시에 중징계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A씨가 김호중에게 4천만원을 요구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김호중에게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았으니 대가로 4천만원을 달라”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금전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망교도소는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 직원들이 교정 업무를 맡는 구조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뒤 8월 서울구치소에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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