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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임대차계약 근로소득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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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공제 중 하나인

월세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공제 적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하는 근로자라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을 임차하고 지출하는 월세에 대해

일정 부분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근로자가 월세를 지출한다고 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본인 및 가구원 합산하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본인 및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여야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근로소득자 총급여 기준으로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 그리고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라면 주택의 면적이 엄청 커도 공제받을 수 있고

주택이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면 기준시가가 4억 원을 초과해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적 또는 기준시가 기준 2가지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임차한 주택에 전입을 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근로자 본인이 꼭 전입해 있어야겠죠??

⑤ 임대차계약은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라도

부양가족이 소득 및 나이요건을 충족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⑦ 마지막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지 않는 월세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및 한도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공제율과 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근로자의 총급여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은 17%가 적용되며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율이 15%가 적용됩니다.

단 월세 지출한 금액 중 1000만 원을 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즉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가

1년 동안 지출한 월세가

2000만 원인 경우

월세 지출한 금액인 2000만원 모두를 공제를 받을 수는 없고

한도 금액인 10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공제율은 55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17% 공제율이 적용되어

1000만 원 × 17% = 170만 원을 월세 세액공제로 적용받게 됩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인 근로자가

1년 동안 지출한 월세가 2000만원인 경우에는

한도 금액이 1000만 원까지 공제가 적용되고

공제율은 15%가 적용되어

1000만 원 × 15% =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총급여가 8천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불가능하고

총급여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금액은

1000만 원까지입니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월세는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더라 하더라도..

소득세 납부한 세액이 없다면 환급받을 소득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에 대해 기납부한 소득세가 0원이라면

세액공제가 150만 원이 있어도…

공제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환급이나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경우

내가 납부한 소득세를 한도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공제가 아무리 커도….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월세에 대해서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을까??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의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월세 임대차계약을 한 이후

근로자 본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기는 하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본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본인의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하고

그 부양가족이 소득 및 나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

나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라면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나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나이는 상관없고

소득요건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 기준으로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지만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월세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을 한 부양가족이 배우자가 아닌

부모 혹은 자녀 및 형제자매라면

나이요건 → 20세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동시에 소득요건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지만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아닌

타인이거나 기타 친족이라면…

고민할 것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공제 중 하나인

월세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공제 적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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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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