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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연말정산 근로소득 인적공제 생년월일 나이 기준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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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5년 연말정산 근로소득 인적공제와 관련하여

생년월일 나이 기준 적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매년 연말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본인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이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월 ~ 12월

연간 매월 근로소득을 받을 때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년 합계

VS

1년 최종 확정된 근로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계산된 소득세

이 2가지를 비교하여

1년 동안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더 많으면

소득세 환급을 받고

1년 최종 확정된 근로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세가 더 많으면

추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자료 제출을 하지만

진행하는 주체는 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작성되고

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동일한 내용으로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이 서류가 바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부르는 명칭만 다를 뿐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그리고 추가공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1년 발생한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하는데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가 부양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

인적공제이고 이러한 인적공제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요건 그리고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요건의 경우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경우 해당되지 않고

부양가족이라면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직계비속의 경우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이 소득요건, 나이요건 등을 충족하게 되면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이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인적공제받은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이라면

추가로 100만 원의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장애인이라면

200만 원의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5년 기준 인적공제, 추가공제 나이요건 생년월일

그럼 이번엔 나이요건을 생년월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자의 나이 기준은

60세 이상

20세 이하

그리고 70세 이상입니다.

25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60세 이상은

→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20세 이하는

→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70세 이상은

→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녀 세액공제 기준이 되는 8세 이상은

→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나이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배우자 그리고 장애인

그런데 이러한 나이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의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 중 장애인인 경우입니다.

근로자의 배우자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요건인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자녀가

만약 장애인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장애인 공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 중 소득이 없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로 총 3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계존속 중 70세 이상이고 장애인인 경우라면

인적공제 150만 원

경로 우대 100만 원

장애인 공제 200만 원

총 450만 원을 인적공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5년 연말정산 근로소득 인적공제와 관련하여

생년월일 나이 기준 적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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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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