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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아파트 분양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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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하여

아파트 분양권 취득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즉 담보대출 관련 이자비용 소득공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근로소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에 대해서 공제는 해주지 않지만

대출 관련 이자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요건을 설명드리면

① 근로자 본인의 주택 그리고 본인의 채무여야 합니다.

간혹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분들이 있으신데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라도 본인 명의의 대출이 없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해당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취득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기준시가가 다릅니다.

지속적인 세법 개정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지속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4년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6억 원이 적용되며

19년 ~ 23년 취득한 주택은 5억 원

14년 ~ 18년 주택은 4억 원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기준시가가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즉 20년 6억 원 기준시가 주택을 취득했다면

24년 이후 6억 원의 기준시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0년은 5억 원을 적용받아 판단하게 됩니다.

③ 주택 취득 당시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대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저당권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당권 설정된 주택 소유자 = 대출의 채무자여야 합니다.

④ 대출과 관련하여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0년 이상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며

만약 대출을 대환 하는 경우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대환한 대출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환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기존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액되는 금액에 대한 이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를 위해 만들어진 공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1주택자가 연도 중 주택을 양도하여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가 되어도

기존 1주택에 대한 이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주택자가 추가로 1주택을 더 구매하면서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이자를 공제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존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그럼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서

분양권은 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

기존 1주택에 대한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납부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분양권에 대해 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추후 주택 완공될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분양금액이

기준금액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24년 이후는 6억 원 이하

19년 ~ 23년 5억 원 이하

14년 ~ 18년 4억 원 이하

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양권에 대한 대출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에는

정식으로 주택에 대한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의 완공 당시 기준시가가

역시 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이후

주택으로 완공된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으로 조건으로 차입해야 하며

② 분양금액이 기준시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충족하면 분양권일 때 지출한 이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분양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분양권에 대한 이자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주택이 완공된 이후

주택의 최초 공시되는 기준시가가 기준금액 미만이면

대출과 관련된 이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기준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간혹 신축된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몇 년 이후 고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초로 공시되는 기준시가를

취득한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관련 대출도 받고

주택 관련 대출도 모두 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고

분양 관련 대출 공제는 받지만

추후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분양 관련 대출 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추후 주택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양권 금액,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중요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하여

아파트 분양권 취득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즉 담보대출 관련 이자비용 소득공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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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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