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중국에 군사기밀 유출한 국군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확정
중국 정보 요원에게 한국의 군사기밀과 ‘블랙 요원’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군정보사 전 군무원 천모(57)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 원 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군형법상 일반 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천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20년과 벌금 10억 원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군사기밀 유출 사건의 엄중함과 국가기밀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천씨는 2017년경 중국 측 정보 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된 이후, 금전을 대가로 군사기밀을 반복 유출한 혐의로 2024년 8월 구속기소됐다.
2019년 이후 30건의 군사기밀 유출…블랙 요원 명단도 포함
재판 기록에 따르면 천씨는 문서 형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 18건 등 총 30건의 군사 기밀을 중국 정보 요원에게 전달했다. 유출 자료에는 특수 정보 요원, 이른바 **‘블랙 요원’**들의 신원과 임무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블랙 요원은 신원이 노출될 경우 즉각 첩보 활동이 불가능해지고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극비 대상이어서 그 유출은 군 정보망 전반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 실제로 정보 당국은 천씨의 유출로 인해 일부 휴민트(HUMINT, 인적정보망)의 안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1·2심 모두 징역 20년…벌금·추징금 일부 조정
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2억 원, 추징금 약 1억6,205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천씨가 40차례가량 돈을 요구했고 요구 금액 총액은 4억 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실제로 천씨는 약 1억6,205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천씨는 “가족에 대한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천씨가 능동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뇌물 요구액 일부가 중복 산정된 점을 반영해 벌금을 10억 원으로 감액
유출 사건의 국제적 맥락…세계 각국도 기밀 유출 단속 강화
이번 사건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에서는 자국 강습상륙함 관련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사건에 대해 징역 16년형이 선고된 사례가 공개된 바 있다.
대만에서도 현역 장교와 연결된 취재기자가 금품을 받고 군사 정보를 획득해 중국 측에 넘긴 혐의로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중국 정보망이 여러 국가의 기밀 유출을 노리고 체계적으로 활동
국제 안보 전문가들은 “21세기 정보전은 사이버·인적정보가 결합된 복합전”이라며, 각국 방산·정보기관이 기밀 보호 체계와 보안 인식 제고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보사 기밀 유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국방부와 군 당국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군사기밀 유출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범죄”라며, 단순한 내부문서 유출 수준을 넘어 **작전 수행 능력과 인명 안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블랙 요원과 같은 핵심 정보 자산이 노출될 경우 정보망 전반을 재구축해야 하는 비용과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보안 교육 강화, 기밀문서 취급 절차 개선, 정보요원과 군무원에 대한 보안 심사 및 모니터링 강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