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구멍 뚫렸다” 육군 외박 나간 병사 부대로 복귀하지않고 ‘이 나라’로 탈영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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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 나간 병사, 부대 복귀 않고 해외로
수도권 한 부대 소속 육군 병사 A씨가 지난 17일 외박을 나간 뒤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튀르키예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21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군 당국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현지 영사관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 소재 파악에 나섰다. 휴가나 외박으로 부대를 나간 뒤 해외로 탈영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면서 군의 병력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탈영 사례 10년간 10건, 절반이 지난해 상반기에 집중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10년간 해외 탈영 사건은 총 10건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인 5건이 지난해 상반기에 집중 발생했다. 과거에는 드물었던 해외 탈영이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나는 양상이다. 현역병이 외박이나 휴가 중 별도의 제재 없이 출국할 수 있는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현행법상 처벌 규정은 있으나 사전 차단 장치 부재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군인은 공무 외 목적으로 국외여행이나 국외 체류를 할 경우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형법 제30조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최대 사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률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의 출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무단 출국 및 해외 탈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 재발 방지 교육 강화 및 엄중 처리 방침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중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육만으로는 해외 탈영을 원천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현역 복무 중인 병사의 여권 보관이나 출국 시 군 당국 통보 시스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병사의 기본권 보장과 군 복무 의무 이행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튀르키예 선택한 이유와 송환 가능성
A씨가 튀르키예를 목적지로 선택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튀르키예는 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송환 절차가 복잡할 수 있다. 군 당국은 외교부와 협조해 현지 영사관을 통한 소재 파악과 귀국 설득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인이 귀국을 거부할 경우 강제 송환이 어려워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해외 탈영 사례 중 일부는 수년간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병역 의무와 개인 자유 사이의 딜레마
해외 탈영 사례의 증가는 병역 의무에 대한 인식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복무 환경 개선이나 복무 기간 단축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방력 유지를 위해 병역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역병 출국 관리 시스템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개인의 이동 자유와 국가 안보 의무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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