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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 아파트 대출이자 소득공제 차입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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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하나인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즉 아파트 대출이자 관련 소득공제 관련하여

대출 차입자가 변경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연말정산 아파트 대출이자 소득공제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할 때

아파트 등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지출되는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되는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기준시가 기준금액은

취득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4년 이후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기준으로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②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때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③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무주택 혹은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본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면서 대출 관련 채무자여야 합니다.

⑤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세대주라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세대원이라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공제 적용할 때 주의할 사항

근로소득이 있고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① 주택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매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단독 등

일반적으로 주택으로 분류가 되어야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주택의 기준시가 기준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기준시가 금액이 다릅니다.

19년 이후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24년 이후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만약 19년 기준시가 5억 5천만 원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24년 이후 기준시가 기준이 6억 원으로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당시 기준금액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③ 그리고 공제 대상인 주택의 소유자가

본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지만

만약 다른 공동명의자로 대출을 받았다면

본인은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④ 그리고 1주택자의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1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일은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1주택 보유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주택이 기준시가 기준을 충족하며

취득일 3개월 이내 대출을 받았을 때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기존 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자가 되었다면

해당 주택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주택을 계속 보유하여 2주택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만..

추후 기존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자가 되는 연도에는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담보대출 차입자를 변경한 경우 공제 가능??

그럼 만약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즉 아파트 등 주택 대출 소득공제 관련하여

기존 대출 관련 차입자를

배우자 →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주택 소유자 = 대출 채무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② 주택 소유권 취득 관련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채무자, 즉 차입자를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은 근로자 A로 취득하면서 동시에

배우자인 B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근로자 A는 대출이자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명의자 = 대출 채무자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로자 A가 대출이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라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 담보 대출 채무자를

배우자인 B → 근로자 본인인 A로 변경하는 대환대출을 실행해야지만..

이자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미충족하였기 때문에

이자 관련된 비용을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하나인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즉 아파트 대출이자 관련 소득공제 관련하여

대출 차입자가 변경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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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content@view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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