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하나인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즉 아파트 대출이자 관련 소득공제 관련하여
대출 차입자가 변경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연말정산 아파트 대출이자 소득공제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할 때
아파트 등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지출되는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되는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기준시가 기준금액은
취득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4년 이후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기준으로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②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때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③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무주택 혹은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본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면서 대출 관련 채무자여야 합니다.
⑤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세대주라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세대원이라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공제 적용할 때 주의할 사항
근로소득이 있고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① 주택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매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단독 등
일반적으로 주택으로 분류가 되어야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주택의 기준시가 기준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기준시가 금액이 다릅니다.
19년 이후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24년 이후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만약 19년 기준시가 5억 5천만 원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24년 이후 기준시가 기준이 6억 원으로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당시 기준금액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③ 그리고 공제 대상인 주택의 소유자가
본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지만
만약 다른 공동명의자로 대출을 받았다면
본인은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④ 그리고 1주택자의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1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일은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1주택 보유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주택이 기준시가 기준을 충족하며
취득일 3개월 이내 대출을 받았을 때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기존 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자가 되었다면
해당 주택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주택을 계속 보유하여 2주택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만..
추후 기존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자가 되는 연도에는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담보대출 차입자를 변경한 경우 공제 가능??
그럼 만약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즉 아파트 등 주택 대출 소득공제 관련하여
기존 대출 관련 차입자를
배우자 →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주택 소유자 = 대출 채무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② 주택 소유권 취득 관련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채무자, 즉 차입자를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은 근로자 A로 취득하면서 동시에
배우자인 B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근로자 A는 대출이자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명의자 = 대출 채무자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로자 A가 대출이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라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 담보 대출 채무자를
배우자인 B → 근로자 본인인 A로 변경하는 대환대출을 실행해야지만..
이자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미충족하였기 때문에
이자 관련된 비용을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하나인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즉 아파트 대출이자 관련 소득공제 관련하여
대출 차입자가 변경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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