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11/CP-2024-0091/image-e0070f51-8858-4f98-af7e-8ac95378c852.jpeg)
내일(12일)부터는 스드메로 불리는 웨딩 촬영 스튜디오와 드레스 대여, 신부 메이크업 등 결혼 관련 서비스 업체가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중요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 등은 기본 서비스와 선택 항목별 세부 구성,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환급 기준을 자체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 중 한 곳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요가와 필라테스 업체 역시 서비스 구성과 이용 요금, 중도 해지 시 이용료, 환불 기준을 사업장 내 안내문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광고 시에도 동일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여기에 헬스장과 요가·필라테스 업체는 소비자 피해 보상 장치인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안내해야 하며 가입돼 있는 경우 보장 기관과 보장 기간, 금액까지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앞으로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결혼 준비 과정과 운동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던 불투명한 계약이나 선결제 후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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