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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사무실은 안됩니다

자잘한국세이야기 조회수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사무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사무실은??

오래간만에 네이버 지식IN에서

좋은 질문 내용이 있어 공유합니다.

주택이 아닌 사무실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을 미리 알려드리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안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라면 매년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1년 동안 발생한 나의 근로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말정산 자료를 취합하여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정산하고

소득세 정산 결과

소득세 환급이 발생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환급액을 지급하고

소득세 추가 납부가 발생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물론 회사는 이러한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고

근로자를 대표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환급 또는 소득세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며

보통 연말정산은 1월 중순 ~ 2월 초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회사는 이러한 연말정산 결과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에 3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 월세 세액공제

이러한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중 하나로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세를 지출한 경우

월세에 대해 일정 비율로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으며

사업소득, 프리랜서의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금액 중 연 1000만 원을 한도로

15% 또는 17%에 대한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기준, 조건

월세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근로소득 8천만 원 이하

총 급여액 기준으로 8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② 세대주 혹은 세대원

기본적으로 세대주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대원이 근로자인 경우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 등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예외적으로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외국인도 가능

외국인의 경우에도

출입국관리소에 등록한 외국인이거나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주택에 대한 기준은 2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즉 85㎡ 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50평 주택이라도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라면

가능하고

10평 주택이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상이라도

면적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⑤ 근로자 본인 혹은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 당사자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계약서의 당사자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계약서의 임차인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⑥ 해당 주택에 전입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거주 여부는 전입한 내역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주택에 전입은 필수입니다.

⑦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모두 무주택

그리고 무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판단은

본인 및 배우자의 경우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합산하여 판단하고 나머지 가족은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에 따라 주택 합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통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⑧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만 가능합니다.

계약서 상 주택이 아닌 경우는

주택이 아니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혹 월세 계약서에 사무소로 되어 있거나

상가로 되어 있다면…

주택이 아니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⑨ 근로자가 직접 지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월세를 지급한 내역이 필요합니다.

당연하지만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니

근로자가 직접 지출해야 합니다.

제가 한 9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계산 방법

그럼 이번엔 위 9가지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얼마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지 계산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지출한 월세 금액에 대하여

총 급여가 5500만 원 ~ 8천만 원인 경우

15%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7%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 한도는 1년 기준으로 1000만 원이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월세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 총 급여가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월세를 1500만 원 지출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세는

1000만 원 × 17% = 170만 원입니다.

총 급여가 7천만 원인 근로자가

1500만 원을 지출했다면

1000만 원 × 15% = 150만 원입니다.

간단하죠??

다만 아무리 월세금액이 크더라도

내가 납부한 소득세 한도 내에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 계산 금액이 150만 원이라도

내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가 50만 원이라면

50만 원까지만 공제가 적용되고

나머지 100만 원은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사무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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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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