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사는 집인데 시세차익은 왜 집주인이 가져가냐는 임차인!
10억 집에 5억 전세들거 살고 있음
집주인과 세입자가 똑같이 5억씩 넣음.
실거주 안하는 집주인이 왜 시세차익을 다 가져가는지.
집값 오르면 집주인이 먹고 떨어지면 세입자가 돈 날린다.
세입자는 하이리스크 노리턴.
집주인은 노리스크 하이리턴.
전세금이 너무 높아지고 집값도 가파르게 상승해서 그렇다.
근데 본질을 모르고 세금이니 어쩌구한다.
집주인의 집을 담보로 5억 빌려준거다.
매월 이자 받는 대신 집주인 집에서 실거주하며 살수 있는 권리가 전세.
전세사기는 3~4억짜리 집을 5억에 전세들어가 갚지 않는 경우게 발생한다.
전세가 대출 개념이라 실물자산 가치 오른다고 빌려준 사람이 차익 얻을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다.
떨어진다고 하락 손실을 빌려준 사람이 감당하지 않는 것처럼.
전세사기도 빌린 돈 안갚는 채무불이행 같은거다.
투자금이라는 건 상환 의무가 없는건데 전세는 투자가 아닌 대여금이다.
임차권등기치고 강제경매 하면 된다.
보증금 떼먹을 생각하고 전세사기 치면 깜빵행이다.
집주인을 악마화하지 말자.
5억 증거금 주고 이자분 프리미엄으로 실거주 계약한거다.
금융거래처럼 하려면 떨어지면 증거금 더 내면 된다.
그게 싫으면 월세 내면 된다.
시세가 8억으로 내려가 전세금 5억을 못갚으면 세입자가 5억에 살 수 있다.
임차권등기와 확정일자 찍으면 전세금으로 입찰하면 된다.
조각 투자 개념 도입해서 저린 시대 올거다.
정부 정책 제안 중 지분형 모기지가 있다.
전세 없어지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진다고 걱정한다.
본심은 남의 돈으로 무이자 레버리지 못할까봐 걱정하는거다.
전세가 있어 매매가 30프로 정도로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가능.
갭투가 가능하니 매매차익만 노리는 주택 구매 여력이 생겨 거품생김.
2억 가진 사람이 6억짜리 집 사는 코스피 3배 레버리지처럼 투기 자금이 유입된다.
남이 내주는 집값
남이 내주는 세금과 비싼 동네 살기 다하고.
시세차익은 내거가 가능한데 누가 집사나.
전세계약서에 오른만큼 집주인과 시세차익 나눈다는 조항 넣어라.
하지만 그런 조항 넣으면 전세 못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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