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확정에 6.5억 영치금 ‘무용지물’ 위기

최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기간 중 수억 원대에 달하는 기록적인 영치금 후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교정시설의 엄격한 사용 한도 규정과 무기징역이라는 형량의 특성상, 해당 자금은 사실상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재구속 이후 약 100여 일 동안 총 6억 5,725만 원의 영치금을 입금받았다. 이는 2025년 기준 대통령 연봉(약 2억 6,258만 원)의 2.5배에 달하며, 국회의원이 4년간 모을 수 있는 후원금 한도(6억 원)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엄청난 후원금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용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극히 제한적이다. 교정시설 규정상 수용자가 영치금 계좌에 유지할 수 있는 잔액은 400만 원으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구치소 측이 관리하는 개인 명의 통장에 별도로 보관된다.

특히 음식물이나 생필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하루 최대 2만 원 수준이다.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사회로 복귀하여 남은 돈을 수령할 기회가 사실상 사라진다. 산술적으로 하루 2만 원씩 6억 5천만 원을 모두 소진하려면 약 89년(32,500일)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영치금 사태를 두고 ‘제도적 허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개인 후원은 연간 2,000만 원으로 제한되지만, 영치금은 입금 총액에 대한 법적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영치금은 세금도 없고 기부금품법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며 “사실상 면세 혜택을 받는 연봉 25억 원짜리 뇌물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영치금 내역을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무기징역수의 경우 사망 시 남은 영치금은 상속인에게 인도되지만, 1년 내 청구가 없으면 국고로 귀속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무기징역 선고의 배경이 된 구체적인 내란죄 혐의와 재판부의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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