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포츠엔터DB]](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3/CP-2024-0091/image-a5967ffd-75f8-44aa-9539-c1a894105199.jpeg)
생후 2개월 된 딸을 집에 홀로 둔 채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미혼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2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최근 A씨를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 생후 2개월 딸 B양을 홀로 둔 채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동생과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신 뒤 약 5시간이 지난 이튿날 오전 4시께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귀가 이후 A씨는 약 2시간 30분이 지난 오전 6시 36분께 B양이 호흡하지 않는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다. B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튿날 새벽 치료 중 숨졌다.
수사 결과 B양의 시신에서 외상 등 직접적인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A씨는 출산 이후 필수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맞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자정부터 새벽까진 잠을 잘 자길래 외출했다. 집에 돌아와 분유를 먹이려는데 자지러지게 울었다. 물고 있던 공갈 젖꼭지를 혀로 밀어내더니 입술이 파래지며 점점 몸이 늘어졌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양의 사인은 급성 폐렴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A씨가 장시간 방치와 의료적 보호 소홀로 B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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