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포츠엔터DB]](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3/CP-2024-0091/image-0242d292-d69c-426c-8816-8070108dda8c.jpeg)
정치 성향을 묻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창원지방법원은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8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북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뒤 이동 중 기사 B씨에게 “투표하셨습니까. 파랑이냐, 빨강이냐”라고 물었다.
B씨가 답변을 피하자 A씨는 차량 핸들을 강하게 치고 B씨의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후 B씨가 차량을 세우고 112에 신고하자 폭행은 더 이어졌다. A씨는 밀치고 발로 차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행동을 반복했다.
과정에서 A씨는 운전석으로 이동해 직접 차량을 운전하려 했고, 이를 제지하려던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가격해 상해를 입혔다. 또 좌석 머리받침과 운전석 주변을 발로 차는 등 차량 일부를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도로 교통상 위험을 높였고, 폭행 방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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