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포츠엔터 DB]](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3/CP-2024-0091/image-79d1bbd4-078b-4012-b71d-77bae9a90f33.jpeg)
장기 재직 법관에게 다음 달부터 월 50만원의 장기재직 장려수당이 지급된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부터 법조 경력 15년 이상 법관을 대상으로 매달 50만원의 ‘장기재직 장려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 이탈을 줄이기 위한 근무 여건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인사부터 수도권 고등법원 판사의 지방 근무를 축소했고 원격 근무 방식인 스마트워크도 주 2회로 확대했다.
이 같은 조치는 판사 업무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들어 퇴직한 법관은 63명이다. 정기 인사가 있는 2월 이전에 퇴직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후 연말까지는 한 자릿수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졌다.
지난해 전체 퇴직자가 90명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올해는 감소 흐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 시장이 포화 상태인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겠지만 각종 근무여건 개선 조치도 한몫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수당 신설을 두고 내부 반발도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이원 조직인 법원에서 법관은 두텁게 보호되고 법원공무원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배척된다”고 밝혔다.
법관 내부에서도 수당의 성격을 심리적 보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수도권지역 부장판사는 “50만원 수당 신설은 법관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심리적 보상에 가깝다”며 “법원노조의 반발로 수당이 ‘없던 일’이 되진 않겠지만 법관 사기 진작에 찬물을 끼얹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이달부터 법왜곡죄가 시행되면서 법원 내부 분위기도 영향을 받고 있다.
법관은 법왜곡죄 등으로 고소나 고발 대상이 되면 퇴직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이면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후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단이 내려질 경우 수당은 정상 지급되지만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퇴직 시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관이 고소·고발당했을 때 변호사 지원을 할 수 있는 내규가 있다”며 “이 법률 지원을 내실화하고 관련 예산 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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