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outube '쯔양']](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3/CP-2024-0091/image-7d94350b-8334-4e06-a521-8214c3a6157e.jpeg)
먹방 유튜버 쯔양에게 음식 섭취한 뒤 구토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대학 동창이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지난 6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쯔양의 대학 동창으로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 촬영 이후 파스타를 토한 흔적을 봤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쯔양 소속사는 서울 혜화경찰서에 A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2024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사실을 말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가 쯔양을 만난 시점이 대왕파스타 먹방 촬영일과 일치하지 않는 점과 함께 당시 동석한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2일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았지만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벌금형은 확정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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