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3/CP-2024-0091/image-ff342d9e-15a3-45e8-8d66-65d47edc649a.jpeg)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향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고발할 경우 공정위 고발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0명 이상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현행 제도와 건설·제조 분야 평균 하도급 사업자 수 등을 참고해 일반 국민은 300명, 사업자는 30개를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에 더해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지방정부 등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도 고발 요청권을 부여하고자 한다”며 “고발 요청권이 확대됨에 따라 고발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다른 국가기관이 공정위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쉽게 말해서 지금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으니 봐주기 권한이 생긴 것”이라며 “검찰도 독점하고 있으니 문제가 된 거다. 그 권한을 남용할 여지가 생기고 남용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남용하는 정권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30개 묶어서 고발할 수 있게 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며 “감사원, 중기부, 조달청, 아니면 부처청이나, 광역정부, 기초정부도 증거가 있으면 고발하게 허용해야지 왜 공정위만 그런 권한을 독점하느냐”고 했다.
이어 “다른 기관이 고발 요구를 공정위에 하는 것은 여전히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는 게 아니냐”면서 “왜 요구권으로 제한해야 하나. 반드시 모든 고발은 공정위 통해서만 한다는 이념이 관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일이 너무 많아서 인력 500명 늘리는 중인데 제가 볼 땐 그래도 감당 안 된다”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지방정부가 그렇게 엉터리로 하지 않는다. 직접 행정을 하니 지방정부를 너무 무시하지 말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는 규칙대로 하려면 수사의 개시 단서 또는 기소의 개시 요건으로서 공정위가 고발한 것만 하면 안 될 것 같다”며 “죄가 되면 제재하고, 요청권이 아닌 고발권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발권을 기업 30개를 기준으로 주는 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지자체든 공정위에 신고하면 된다”면서 “전속고발제도의 부당함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적이 상당히 많고 무제한적으로 늘리는 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국무위원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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