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충북도]](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3/CP-2024-0091/image-ead408aa-5018-4cc3-8d85-71a67eeb9cc9.jpeg)
법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충북도지사 후보 선출 일정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3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 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 따르면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로 인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이미 공천신청 공고와 접수, 신청자 명단 공고, 자격심사 절차까지 마친 상황에서 김 지사를 배제하면서 추가 공천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결정은 온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컷오프 이후 후보 추가공모 절차는 국민의힘 당규에 어긋나며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며, 심사 과정에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봤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 처리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광역단체장이 공천 심사에서 배제된 사례는 김 지사가 처음이었다.
이에 김 지사는 다음날인 17일 공관위 판단이 자의적이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했다.
그러나 공관위는 20일 기존 결정을 유지한 채 나머지 신청자를 대상으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후보 선출 절차를 이어갔다.
경선에는 윤갑근 예비후보와 김수민 전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조길형 전 충주시장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공천 신청을 철회했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후보 경선 일정은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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