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캡처]](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4/CP-2024-0091/image-fc808058-fda8-4313-8aa4-e961c9038e91.jpeg)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대해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며 비판했다.
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치에 개입해도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며 이번 가처분 심문 내용 자체가 편파적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간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전날 김 지사가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추가 공천 신청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공고 기간을 하루로 제한한 점이 당규 제11조 제2항의 “3일 이상 공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채무자의 배제 결정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정해둔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그 규정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채권자로서는 선거 관련 공천절차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당헌·당규에 3일 기한을 두도록 돼 있지만 당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2일 또는 1일 추가 공모를 받은 적이 허다하다”면서 “급하게 공천과 전략공천을 할 경우에는 오전에만 추가 공모를 받은 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것”이라며 “당장 하루만 추가 공모를 받고 경선을 치르고 있는 지역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추가 자료 제출할 때 기피신청까지 다 준비했는데 마지막으로 법관을 믿고 기피신청서를 제출 말아야겠다고 생각해 제출은 하지 않았다”며 “여러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댓글1
kuna
너도 판사 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