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주호영 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4/CP-2024-0091/image-420a2f12-556c-4a92-912c-cce7155068a6.jpeg)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된 데 반발해 효력 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 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후보 선출 절차에서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 대상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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