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포츠엔터DB]](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4/CP-2024-0091/image-38dd0d8e-a472-46a7-943d-b3195707a6d6.jpeg)
40대 남성이 중학생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 학생이 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군산시 수송동 한 중학교 인근에서 하교 중이던 중학생 B군을 상대로 둔기를 사용해 머리와 다리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군이 자신의 아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제로 B군을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며 폭행으로 이어졌다는 취지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A씨의 주장과 관련해 실제 학교폭력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며 “A씨의 주장처럼 실제로 B군이 괴롭힘 등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안이 있는지에 관해선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건 솔직히 무죄지”, “아들 괴롭혔다는데 눈 안 뒤집힐 부모 어딨냐”며 40대 남성의 입장을 이해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안타깝긴 하지만 선 넘은 행동인 건 맞다”, “그냥 훈육해도 됐지 않았을까”라며 다른 의견을 내놨다.
- 도망친 며느리·사망한 아들…장애 손자 홀로 키우던 할머니의 고민 ‘가슴 먹먹’
- ‘캐리어 시신’ 장모, 사위의 딸 폭력 막으려고 원룸서 동거…딸은 보복 두려워 침묵
- “애들이 아빠 보기 싫대, 돈이나 더 줘”…5년 넘게 딸 못 본 ‘전신마비’ 남편, 아내는 이민 통보
- [속보] 법원,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 박지원 “‘尹, 지금 호텔 가있나?…12억 영치금도 웃기는 일”










댓글1
9283039
법질서가 있으나마나한 후진국에서는 무죄겠죠. 아쉽게도 여긴 아니니까 선 넘은 행동 맞죠. 본인이 후진국에 사는 후진국민이라고 느낀다면 무죄라고 주장할수도 있겠네요. 그럴바에는 마음에 안드는 사람 다 치고 다니고 무죄 주장해보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