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고소’ 카페 점주, 사과뿐…”합의금 550만원 아직 안 돌려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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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outube '연예 뒤통령이진호']](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4/CP-2024-0091/image-e1a8f01f-ca8b-472c-bb11-55b9b590bdc2.jpeg)
음료를 임의로 마신 아르바이트생에게서 합의금 550만원을 받은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논란 이후에도 금액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공개된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부친 A씨는 “B점주에게 연락 한 통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B점주가 언론사에 전달한 공식 입장을 언급하며 “‘현명하지 못한 제 언행으로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다’고 했지만 정작 우리한테는 사과한 적이 없다. 이런 것(합의금)에 대한 연락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아르바이트생은 B점주를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며, 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은 다시 경찰 단계에서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어 A씨는 “처음에 경찰이 불송치했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이의신청을 했다. 1일 검찰이 경찰에 보안수사를 요구해 현재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청에서도 무슨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이 온 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같은 프랜차이즈의 다른 매장에서 남은 음료 석 잔을 임의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도 고소된 상태다.
다만 해당 매장 점주는 논란이 확산되자 뒤늦게 고소를 취하했지만, 업무상 횡령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경찰은 횡령액이 1만2800원으로 소액인 점을 고려해 아르바이트생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딸이) 잘 견디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힘들어한다. 그때 기억을 다시 또 꺼내야 하는 게 힘든 것 같다”며 “어떻게든 잘 추슬러 이런 상황을 이끌어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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