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4/CP-2024-0091/image-c3f7ef5a-4ae6-4529-92fd-5bc55a4d6a37.jpeg)
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 업종과 요건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세청과 재정경제부의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 보고를 받은 뒤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을 콕 집어 지원하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일반 시민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장기 경영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가업을 유지한 경우 상속 재산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가업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최대 3백억원, 20년 이상이면 4백억원, 30년 이상이면 6백억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수도권 자가 소유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곳을 표본 분석한 결과 44%에 해당하는 11곳에서 공제 제도 남용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기술 이전과 연관성이 낮은 주차장업이 2020년 공제 대상에 포함된 점도 함께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주차장업이 무슨 가업이냐, 기가 찬다”며 “가업 상속제도라는 건 조상 대대로 해오던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못 하게 되거나 폐업하게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자의 자녀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업종이라면 세금을 깎아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며 “없어져도 아무 지장이 없는 사업인데 사회적으로 굳이 상속세를 면제해 주면서까지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 이런 제도를 둘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영 기간 10년을 피상속인 요건으로 인정하는 기준과 관련해서도 “10년을 가업이라고 할 수 없다”며 “가업성 측면에서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 반도체에 훨씬 특화돼 있어 가업성이 더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끝으로 “가업으로서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이어온 경우만 엄격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최초 제도 설계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보완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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