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장경태 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4/CP-2024-0091/image-7cdf208b-1366-4035-b4a2-2b9eb494a95c.jpeg)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의혹으로 탈당한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5년 동안 복당이 제한되며 2028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 어렵게 됐다.
6일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윤리심판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 심사 절차가 종료되기 전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라며 “탈당원 명부에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규에 따라 징계 회피 목적 탈당으로 판단될 경우 제명에 준하는 처분이 적용되며 5년간 복당이 제한된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또한 사건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피해자 신원을 노출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피해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지난달 19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무혐의를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는 이튿날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지난 1월부터 윤리심판원 차원의 징계 심의를 진행해 왔다. 이후 수사심의위 판단이 나온 직후 당이 징계 절차에 들어가자 장 의원은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고 밝히며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탈당계를 즉시 처리한 뒤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요구했고, 윤리심판원은 이를 심의해 해당 처분을 확정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이날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됐다.
장 의원은 송치 직후 “송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 다투고 싸워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제 결백과 무고함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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