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덕수 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4/CP-2024-0091/image-8376d33e-d8a1-4945-ac31-057ae5cc3767.jpeg)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특검이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재판부에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원심의 징역 23년은 죄책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께 큰 고통과 혼란을 드렸고, 국가 신뢰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 앞에 사죄드려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평생 자책하며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 재직 당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이를 폐기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또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김기현 “李 천안함 유족엔 면박, 北 무인기엔 유감…대한민국 대통령 맞나”
-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 의식불명…위중한 상태”
- ‘캐리어 장모 살해’ 사위 “좋은 곳에 보내드리려 하천에 유기”
- 김부겸 “홍준표 지지, 참 고마운 일…곤욕 치르는 것 같아 죄송”
- 법원, 전광훈 보석 청구 인용…”당뇨병 정기 치료 고려”




댓글0